세월호 참사 관련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는다.
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심에서는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 금액이 더 늘어났다.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 중 3명에 대해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 원에 더해 국가가 각각 3600만~4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 3000만~1억 6000만 원 외에 각 200만~500만 원을 더 주라고 결정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참사 이후 2차 가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 않고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참사 당시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에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고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는 2심 법원에서 2차 가해가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등을 검토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등을 검토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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