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통위의 승인, 명백한 불법…법적 투쟁 나서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YTN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회사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YTN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승인 보류 사유가 됐던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 보완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을 붙여 승인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YTN은 유진그룹에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었다”며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승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는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YTN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이 조건에 포함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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