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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측 불법 녹음본 2시간 침묵의 진실?… 여론 또 뒤집힐 반박 등장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주호민, 항소장 제출한 특수교사 A씨 /연합.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수업 녹음본 일부를 공개하며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방치됐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 체크: 침묵이 흐르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삼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녹음 당일 특수 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주호민의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 학급으로 왔다. 1교시는 해당 특수 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니었고, 교사도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있었다.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방법이 쓰기라고 판단해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이 시간 동안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한다.

그렇게 1교시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2, 3, 4교시에 해당한 수업 분량은 120분이었고, A씨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도 2시간 반 정도다. 이때도 중간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A씨가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최소한 120분이 넘는다. 이를 고려했을 때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수업 벨이 고장나 수업을 알리는 신호가 없었다. 류 교수는 “교사는 불법 녹음이 되고 있는 줄 모른 채로 자신의 수업 시간이 2, 3, 4교시였음에도 1교시부터 온 학생을 주눅 들게 하지 않고, 쓰기 과제를 시키며 보호하고, 자신의 수업 3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모두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 후 녹음된 나머지 시간은 학생의 하교와 자동차 안, 식당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고, 교사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1교시 때 주씨의 자녀가 쓰기 과제를 위해 사용한 교재는 A씨가 갖고 있어서 추후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이 학생 교육이고, 부모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힘들고, 더디고, 낙심될지라도 협력해 함께 실천해 나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류재연 교수 측 블로그 및 유튜브

앞서 주호민씨의 아내는 2022년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에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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