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수색대 등 3월까지 시범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어, 탄피 하나가 어디 갔지?”
뭇 군필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이다.
지급받은 실탄만큼 탄피를 반납하는 것은 실탄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받은 개수만큼 탄피를 반납하지 못하면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전적 훈련’을 표방한 사격훈련에서 장병들은 실전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을 거추장스러운 탄피받이를 소총에 장착해야만 한다.
혹여 탄피가 새어나가 자취를 감추면 훈련은 전면 중지되고 찾을 때까지 무기한 늘어지기 일쑤였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육군은 ‘육군 탄약 규정’ 중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는 부분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탄피 회수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격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규정이 개정되면 군 장병들은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차후 타 부대가 같은 사격장에서 진행할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회수하고, 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해 조치하도록 한다.
규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시범 적용된다.
6일 경기 연천의 검성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 5보병사단 수색대대도 탄피받이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이웅 5사단 수색대대장(중령)은 “탄피받이 사용 시 발생하던 탄피 걸림 등 기능 고장도 줄어 연속성 있는 훈련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실 전투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는 실전적 사격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육군은 두 달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안전대책 등 보완점을 찾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탄피 회수방안 개정과 관련한 안전 우려를 해소할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장병이 실탄을 몰래 빼돌려 생활관이나 부대 밖 등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수고를 들이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와 전투원 육성을 위한 실전성 제고방안을 지속 발굴·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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