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범인은 경찰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6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 씨가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이날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도주 16시간 여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 도주를 도운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B 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 됐다.
사건은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대구 수성수 두산동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운전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호흡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 범인을 찾기 위해 밤샘 추적을 이어갔고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 외국인을 16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사고 직후 현장 주변에 차량을 버린 채 택시를 타고 호텔로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센터 측은 “한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뺑소니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되며 출국명령에서 강제퇴거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출국명령이라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고 5년 정도 지나면 재입국도 가능하지만, 강제퇴거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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