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으며, 낚시를 하러 간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은 약 10분 만에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벌어진 일로, A씨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붙잡히는 과정까지도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대리운전자를 통해 그의 귀가를 조처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방송에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만취한 유튜버 음주운전하며 라이브 방송하다 시청자 신고로 잡혀…
이같은 유튜버 음주운전 적발은 앞서 지난해 10월 16일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영동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50대 남성이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16일 오후 11시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 둔내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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