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이 입점한 대형 건물 화장실에 누군가 오물을 감싼 성인용 기저귀를 지속해서 투척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부착한 협조문에는 “건물 내 화장실에 성인용 쓰레기에 쌓인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생활 구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런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 폐쇄회로(CC)TV 추적 후 (범인을) 특정하겠다.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저귀에 싸인 오물을 남의 가게나 공공장소에 버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 씨가 자영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어른 5명과 아이 5명이 치킨집에 방문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길래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 손님들이 가고 테이블을 살펴보니 유아용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남아있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기저귀에 싸인 오물이 손님용 의자에 덩그러니 방치된 모습이 잡혔다. A 씨는 “동네 장사라서 참는데 요즘 쓰레기들을 저렇게 다 두고 가는지, 우리 매장만 저런 건지 궁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3월에는 유통업체 쿠팡의 전용 재활용 가방 ‘프레시백’에 X기저귀를 넣어 반납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배송 기사 B 씨의 고충이 전해지기도 했다.
B 씨는 온라인상에 “프레시백에 X기저귀는 왜 넣는 건지 모르겠다”며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부가 설명해 드리자면 프레시백은 회수자가 센터로 가져가기 전 다 펴서 반납한다”고 적었다.
이처럼 생활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간단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에 그치지만,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번 ‘성인용 기저귀’ 사례의 경우 화장실 내에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점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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