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부인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일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리포트(링크)를 통해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11월 혐의가 확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MBC는 또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며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법무부는 MBC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MBC는 법무부 해명자료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설 특별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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