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에 태웠던 자신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 ‘X'(옛 트위터) 네티즌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하는데 사고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튜버 카라큘라도 자신의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라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뒤 당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A씨가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처럼 죄명별로 형량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경합범 가중이 된다고 해도 형량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난 5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혐의인) 위험운전 치사죄 형량이 이미 높기 때문에 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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