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여성 DJ 안모(24)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안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안 씨는 지난 3일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전해졌다.
안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안 씨 소속사 관계자는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안 씨가 맞다”며 “안 씨에게 전화를 하니 안 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안 씨 어머니가) 울며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과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DJ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주로 한국에서 DJ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 씨의 인스타그램은 사고 직후 폐쇄됐다.
한편 A씨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도 경찰과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고인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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