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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Q&A] “초등 1학년, 사교육비 월 40만원 절감 효과”

연합뉴스 조회수  

저녁·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여부, 학교별 상황 따라 달라

1학기 시범학교선 맞벌이·저소득층 상관 없이 신청하면 모두 이용

윤석열 대통령, 늘봄학교 방송댄스 참가 학생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늘봄학교 방송댄스 참가 학생들과 함께

(하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최장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천개 이상 초등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1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 제공된다.

5일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되나.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될까.

▲ 초1에게 매일 제공되는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다.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 외부에서 수강하려면 보통 시간당 1만원 수준이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 학생 한명당 일주일에 2시간씩, 5일간 무료 제공이므로 한 달이면 40시간이 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40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 수익자 부담인 선택형 프로그램 비용은.

▲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만2천500원이다. 보통 학생 1명이 2개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 경우 한 달에 4만5천원 정도 든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수강권이 제공된다.

— 늘봄학교를 이용하면 하교 시간은 얼마나 달라지나.

▲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1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하교 시간이 늦춰진다. 초2는 오후 1시께, 초3∼6은 보통 오후 2∼3시에 정규수업이 끝나는데, 늘봄학교를 이용하면 오후 4∼5시로 하교 시간이 미뤄질 수 있다. 선택형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녁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도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 저녁 늘봄학교·방학 중 늘봄학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나.

▲ 저녁 늘봄학교는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방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지만, 학교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2천개 학교 이상이 시범학교를 희망하고 있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저소득층, 맞벌이 등 기존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우선순위가 아닌 학생들도 희망하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1학기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2천개 이상 학교에서는 일단 대기 수요는 없을 것이란 게 교육부 목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대기 수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초1은 정규수업 이후 어디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나.

▲ 학교 내 기존 돌봄교실이나 특별실은 물론 1학년 교실 등 여러 가지 교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돌봄교실로 이동하거나 선택형 프로그램을 하는 특별실로 이동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

▲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 수요에 맞춰 놀이 음악, 놀이 체육, 음악 줄넘기, K팝 댄스 등 예체능 중심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프로그램도 예체능, 인공지능(AI)·디지털, 글쓰기, 금융교육 등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실제 작년 2학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부산에서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챗GPT 대화 교실, 펜싱, 드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총 44개 체육 기관·단체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수·지도자 출신에게 배우는 농구 수업, 축구 교실, 티볼(야구를 변형시킨 스포츠) 교실 등도 열릴 수 있다.

porqu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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