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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촉발…JY·檢 ‘명운’ 건 승부, 선고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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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촉발…JY·檢 ‘명운’ 건 승부, 선고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5일 1심 선고는 이 회장 측·검찰에 사이 ‘명운’을 건 승부로 꼽힌다. 결과에 따라 이 회장 측은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하느냐’ 또는 ‘벗어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무리한 수사로 기업만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형 선고 등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공짜 승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며, 수사 정당성에도 힘이 실린다. 이 회장 혐의를 둘러싼 재판 결과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데 따라 양측 사이 운명이 확연하게 갈라질 수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주주 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현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짜 승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그동안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이 회장 측은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 수사 기록도 대규모로 알려져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른바 ‘1252일 만의 선고’인 해당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섬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를 했는데, 삼성물산 지분 11.9%를 지닌 국민연금을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촉발…JY·檢 ‘명운’ 건 승부, 선고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에 이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다시 사정 칼날을 겨눴다. 핵심 내용 가운 데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이후 2년여의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등으로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만도 총 106회 열렸다. 참석한 증인만 해도 80여명에 달한다. 이 회장도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 온종일 재판을 받았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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