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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5일 1심 선고는 이 회장 측·검찰에 사이 ‘명운’을 건 승부로 꼽힌다. 결과에 따라 이 회장 측은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하느냐’ 또는 ‘벗어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무리한 수사로 기업만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형 선고 등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공짜 승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며, 수사 정당성에도 힘이 실린다. 이 회장 혐의를 둘러싼 재판 결과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데 따라 양측 사이 운명이 확연하게 갈라질 수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주주 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현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짜 승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그동안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이 회장 측은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 수사 기록도 대규모로 알려져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른바 ‘1252일 만의 선고’인 해당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섬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를 했는데, 삼성물산 지분 11.9%를 지닌 국민연금을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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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이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다시 사정 칼날을 겨눴다. 핵심 내용 가운 데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이후 2년여의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등으로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만도 총 106회 열렸다. 참석한 증인만 해도 80여명에 달한다. 이 회장도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 온종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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