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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이에 대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듭 밝혔다.
주씨 부부는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A씨의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주씨는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씨는 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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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일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녹음파일 내용을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전했다.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이후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 부부의 신고 때문에 A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주씨는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지난 1일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로 진행한 방송에서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고(故) 이선균씨를 언급했다. 그는 이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또 주씨는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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