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병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을 입영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나, 비폭력 및 전쟁 반대와 관련된 시민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씨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대체역 편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의심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두번이나 입영 거부하더니… “난 성소수자” 주장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23일, 20대 남성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A씨는 2022년 11월 처음 입영을 거부한 뒤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또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번복하지 않고 내일 당장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 이행을 다 하겠다” 약속한 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법정 구속된 후에야 성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 존립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A씨의 주관적 신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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