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여성 A씨는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 B씨와 부딪힌 후,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B씨와 부딪혔으며, 이에 B씨는 A씨의 옷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닦으면서 폭언을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아“,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 ×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사건이 확대되자 다른 승객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B씨의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여성을 만날까봐 두려움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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