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고 후에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개를 품에 안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자아냈다.
지난 4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가중됐다. 이 네티즌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하는데 사고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며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 SNS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 A 씨는 개를 품에 안은 채 인도 경계석에 앉아 사고 현장을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해당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공분을 쏟아냈다.
현재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의 형량은 1년 6개월~3년, 가중됐을 때 2년 6개월~4년이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으나 기준에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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