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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에, 의원 강제구인 고민하는 檢…난항 빠진 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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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에, 의원 강제구인 고민하는 檢…난항 빠진 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겨냥한 검찰 소환 조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회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해야 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환 조사를 위한 최후 카드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이를 결정까지 고심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금품 수수 의심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당사자들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불응에, 의원 강제구인 고민하는 檢…난항 빠진 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지니고 있어 회기 중 소환 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할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장 표결한다.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는 시기가 회기 중이면 이들 단계를 거치고, 국회가 동의해야 한 체포영장 청구 등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검찰 관계자가 강제 구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인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팀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다”며 “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이라면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소환 조사를 위한 조치라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 후 곧바로 석방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를 시작하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 요구)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담고 있다. 같은 법 200조의 2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소환 불응에, 의원 강제구인 고민하는 檢…난항 빠진 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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