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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정치검찰’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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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며 기자들과 유시민‧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앞서 손준성 검사장측 변호인은 최종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발장 및 첨부 자료의 작성,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공수처 검사는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사실관계 허점을 애써 외면한 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고발장이 대검 수정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판단했고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서준 JTBC 기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표시 부분을 누르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연락처 화면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위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지위, 공모관계, 범죄사실 부분을 나누어 기재하고 구체적 범죄사실의 첫 부부분에 적용법조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기도 했다”며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그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고발장은 그 무렵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고 있었고, 고발 이유에는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고발장을 통한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2020년 4월3일 당시 김웅 후보가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등의 발언을 한 대목을 언급하며 “김웅의 발언 내용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웅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웅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결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김웅 후보가 조성은 부위원장과 통화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드릴게요. 그 자료 보내드리고 이따가 고발장은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용하며 “김웅이 말하는 ‘저희’는 ‘김웅과 피고인’을 뜻하는 것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김웅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제3자로는 2020년 4월3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고발장의 내용에 포함된 채널A 사건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널A 기자들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을 제3자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조선일보 기사 링크와 ‘제보자X가 지○○임’이라는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송했으므로, 그 상대방이 지○○의 정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을 조선일보 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채널A 소속 백승우, 배혜림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이 사건 고발장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이 채널A 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김웅 모두 그 정체를 충분히 기억하고 밝힐 수 있을 것인데도 피고인과 김웅 모두 현재까지 그 존재에 관한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 그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의 전송 및 도달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차례에 걸쳐 반복해 이뤄진 점도 손 검사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8차례에 걸쳐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제3자를 거쳐 그대로 다시 김웅에게 전달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27일 MBC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27일 MBC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전송한 지○○ 실명 판결문, 1차 고발장 등이 “제보자X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지 등 신상정보와 사기, 횡령으로 처벌받은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비밀성 판단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은 이 사건 전까지 제보자X라는 익명에 기대어 제보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했고, 그 제보자X가 ‘지○○’이라는 사실 및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 기재 각종 인적 사항 정보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다면 지○○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위축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채널A 사건의 감찰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정식 제보 진술을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사 형성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된다”고 했다.

당시 고발사주가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면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비공지된 정보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이 침해받을 위험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제보자X가 지○○’이라는 정보와 그 실명 판결문에 담긴 각종 인적사항 정보를 김웅에게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손 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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