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허탈함과 불안함을 표현하며, 교육 활동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의견이 담긴 게시글을 게재했는데 그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A씨는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어차피 1년 보고 말 애들인데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야겠다. 평생 끼고 살 부모들이나 오래 괴로우시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B 씨는 “주호민씨는 돈 많아서 외국 나가 살 수도 있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결국 피해는 다른 특수학생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소속 C씨도 “앞으로 다른 학생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도 녹음기 무서우니 ‘하지마’ 말만 하고 그 이상의 교육은 하지 말아야겠다“며 “피해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아야 하니“라고 적었다.
이러한 반응은 장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한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교육 현장의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이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법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 교육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방법이 제한되고, 특수학생들이 받는 공교육 혜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커지며,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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