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간 조율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
이민정책 전문가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출발해 향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2일 완성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친 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다.
2022년 같은 당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안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청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청이 신설되면 1948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설립된 이후 약 80년 만에 두 번째 외청이 생기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법무부는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도 마련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도 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이래 부처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대신 협업을 강화하는 형태인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고용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다부처 협업형’ 이민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법무부는 이민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이민청 소관 법령 제·개정, 출입국·이민정책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민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를 비롯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산하 기관까지 조직 규모가 2천600∼2천700명인 점을 토대로 본다면 이민청의 규모는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3천명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행안부 등과의 추가 협의도 필요해 최종안은 아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향후 이민처나 이민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 간 조정을 거쳐 21대 국회 막바지에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이민정책은 인구 문제로 파급된 재정, 복지, 교육, 지역 불균형 등 다양한 영역의 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정책인데 야당 의원의 공동 발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민청을 미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총선에서의 표의 유불리를 떠나 이번 회기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21대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다면 총선 이후에라도 정부·여당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중점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환 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향후 출입국관리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통합해 개혁적인 이민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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