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양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행위”라면서 “저가 양도 역시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간에 관련이 없어 공소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지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SPC 측이 적정가 산정 없이 ‘저가’로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은 255원에 삼립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 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주들 역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영인 회장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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