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 신분,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의 선처 탄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20대의 B 중사가 묵은 리조트 숙소에 침입, 침실에서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중사는 해외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0시께 B 중사의 숙소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침실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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