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50대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이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KBS가 지난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의 직업은 제주도청 공무원이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이다. A씨는 당시 새벽 제주 연삼로 한 도로에서 차로를 넘나들며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했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 순간 A씨는 빠르게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뒤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경찰관 1명이 A씨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다른 경찰관 1명이 도주 차량을 뒤쫓기 위해 다급히 경찰차에 올라타는 모습도 찍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고자는 A씨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다. 신고자는 곧바로 A씨 차량을 쫓아갔고 도심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해당 차량을 발견해 바로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신고자는 “무작정 도망가니까 그냥 일단은 따라가자. 직접 일단 따라가서 어디 어디 위치인 것만 알려주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차량 안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A씨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서 ‘특수’가 붙어 더 엄하게 처벌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시도만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이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경우엔 5년 이상의 복역형이나 무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