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이 야권을 대변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비판 속 장 소장이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잇따른 법정제재에 진행자가 하차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1일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1월9일)에 5대4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이 나오면 제작진이 차기 선방심의위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선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4, 의견진술 4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에 “장성철 소장이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과 여야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비판하는 등 진보 진영은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출연자(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가 출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출연자(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를 출연시켜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발언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장성철 소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뉴스쇼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법정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성철씨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것 이외에도 편향적인 발언들이 많다”며 “뉴스쇼에 대한 안건이 반복적으로 올라오지만 저희가 제재를 강하게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중립성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출연자를 방치시키는 문제, 진행자 역할이 보이지 않아 반드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뉴스하이킥 등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봐도 (장성철 소장이) 결코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멘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다 야권을 대변하는 평론”이라며 “편향성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법정제재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다른 기수 위원회에 비해 중징계가 많이 내려지고 있다. 외부에서 우리 위원회가 법정제재를 남발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며 “패널들 모두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장성철씨는 보수 진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참칭보수’라는 등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프로그램 진행자도 수위를 잘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을 놓고 사무처가 편향되게 민원 취지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철호 위원은 ‘(장 소장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발언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라고 적힌 사무처 안건에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선입견 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고 사무처에 물었다.
사무처는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고 있다. 그 내용을 사무처가 임의로 손을 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라며 “안건 내용엔 상세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민원 취지는 그대로 보시고 실제 방송 내용이 어땠는지는 각자 판단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11일) 방송에 대해서도 8대1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앞서 해당 방송엔 여당 측 패널인 출연자(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가 현 정부에 대해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등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지적 등 현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잇따른 선방심의위 법정제재로 진행자가 하차를 선언했지만 강한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손형기 위원은 “선방심의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진행자가 하차를 선언할 정도면 MBC가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한다. 진행자 하차 이후에도 패널 구성 배치를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번에도 법정제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도 “개인적으로 ‘과징금’ 법정제재 최고수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템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프로듀서, 방송국 차원에서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 편향성은 MBC 문제지 신장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행자가 하차함에도 아무 사과가 없다. 심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회사엔 법정제재 최고수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사회자가 바뀌는 문제를 넘어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개선될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2024년 1월16일)엔 5대4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엔 출연자가 ‘모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여당의 공천작업을 희화화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에 따른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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