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부산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철 상하차 및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 일체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현장 수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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