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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이 요구했던 3가지 내용을 받아들여서라도 반드시 유예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안청 역시 바로 즉시 설치가 쉽지는 않지만 전향적으로 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50인 미만(건설현장은 사업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망사고 두건이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새벽 SNS에 “(전날 부산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장을 떠나는 데 강원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한분이 돌아가셨다”며 “2호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강원 평창 소재 축산농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50인미만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이후 30여분뒤 발생한 사건이다. 작업자 중 1명이 축사에 햇빛이 들어가도록 설치해놓은 투명 아크릴 소재 채광창을 밟아 지면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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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는 37세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이다. 영세 기업들 중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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