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강화 계획…우수 자치구 인센티브·’법 상충’ 시 조례 개정
개수 초과시 현수막 정리·수거자 보상도…판단 어려울 땐 선관위 질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점검·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을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최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현수막 표시기간(15일)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현수막 높이도 2.5m 미만으로 제한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1∼2월 중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정당현수막이 금지 장소인 스쿨존이나 제한장소인 교차로 등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설치 개수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핀다.
개수 초과 시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과 표시기간 내 현수막 중 나중에 단 현수막부터 정리한다.
수거보상제도 시행한다. 자치구에서 수거보상원을 선발한 뒤 해당 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확인 후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달부터 매월 15일과 30일 자치구별 수거 실적을 취합해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반영하고 평가 결과 상위 5개 자치구는 표창한다. 또 내년도 지원사업 시-구 매칭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지원한다.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서울시 조례는 이달 중 시의원 발의로 개정을 추진한다.
일례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자치구 조례도 정비를 병행한다.
법 위반 현수막은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한다. 시정을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시점인 만큼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결정한다.
시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점검·단속·홍보 등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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