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가 TY홀딩스가 대주주인 SBS 재허가 심사 결과 3년 전과 마찬가지로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보도 등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을 것을 조건을 달았다. 반면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에 권한을 부여한 조건은 빠졌다.
31일 오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2TV, SBS, MBC UHD 등 34개 방송사(방송국 기준 141곳)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강행하려다 지난달 30일 새벽 12시에 돌연 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34개사 141개 방송사 재허가 조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한 달 만에 안건을 상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송사별 사항, 조건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SBS에는 대주주 TY홀딩스 및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말 것 외에도 12개 조건이 붙었다.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 분야 등에 환원 △경영 투명성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SBS 미래발전계획의 이행실적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반면 3년 전 재허가 때 조건으로 부과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열회사와의 SBS 콘텐츠 수익 배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SBS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간 이전거래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종사자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칠 것 △SBS와 SBS 최대주주는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SBS 종사자대표와 함께 자회사 개편계획 등을 포함한 SBS지배구조 개편계획을 성실히 협의할 등은 제외됐다.
재허가 기준점 650점을 넘지 못한 28개 방송사 88곳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중 방통위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수·충북·제주 MBC, UBC(울산방송), KBC(광주방송), JIBS(제주방송), CJB(청주방송), 경인방송(FM 90.7MHz) 등 8곳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KBS(2DTV·UHD), MBC(UHD), SBS(DTV·UHD), 지역MBC(DTV·UHD·라디오), 지역민방(DTV·UHD·라디오), YTN라디오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 강화해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해당 조건은 과거엔 권고사항으로 부과됐지만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강제력 있는 재허가 조건으로 상향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허가 점수가 650점 미만인 사업자들과 청문 필요한 8개사는 이틀에 걸쳐 청문도 했고 청문 통해 미흡 사항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들 대한 계획과 의지 확인했다”며 “조건부 재허가 바람직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 종합 고려해서 청문 실시한 8개사 포함한 650점 미만 방송국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는 이재진 한양대 교수(심사위원장), 김형곤 부산 동명대 교수, 박동욱 KISDI 선임연구위원, 박창석 가톨릭관동대 부교수, 이동형 법무법인 KNC변호사, 박인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장, 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감리본부장, 김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이상운 동아방송대 방송기술학과 부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유승현 민언련 정책위원 등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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