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상대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면?’이란 제목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30일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20대 중반 여성 A 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 씨를 만났다.
B 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는 또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B 씨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이후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다.
A 씨는 B 씨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다면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했다.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B 씨가 말했기 때문이다.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며 B 씨를 만났다.
그러다 연애한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 일이 터졌다. B 씨와 데이트하면서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걷던 중 한 여성을 만난 것. 여성을 본 B 씨가 사색이 돼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다짜고짜 A 씨 뺨을 때리더니 난동을 피웠다.
알고 보니 B 씨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다음날 B 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까 하다가 더는 얽히기 싫어서 B 씨에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B 씨와 모든 연락을 끊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두 달이 지났을 무렵 B 씨 아내가 A 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B 씨 아내가 A 씨 직장에 전화해 ‘당신들 회사에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A 씨는 직장에서도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B 씨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라면서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활용하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B 씨가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를 A 씨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라고 대답한 문자가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면서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 직장에 전화를 건 B 씨 아내의 경우 통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A 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며 폭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B 씨 아내가 A 씨 직장 내 게시판에 ‘상간녀’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라면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