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신약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진료현장 정착 노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열린 공청회와 관련 학계 의견을 수렴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주관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내성 결핵·잠복 결핵 감염 표준 치료법을 새롭게 변경해 수록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에서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팜핀 등의 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결핵이나 다제 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질병청은 개정된 단기 치료 요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약 급여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가 조속히 확대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결핵 진료지침은 질병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2월 말까지 지자체·민간 의료기관에 배부된다.
fat@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