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강도 살인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영복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노리고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영복은 첫 번째 범행에서 고양 소재 피해자 A씨(64)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잔혹하게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영복은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으나, 양주 소재 피해자 B씨(66)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며 술을 마시다 수중에 돈이 거의 떨어지자 두 번째 범행을 계획했다. 결국 이영복은 B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현금 39만6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이영복이 피해자의 다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이영복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강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이영복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보호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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