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유불리 셈범에 재표결 시점 두고 정쟁 증폭될 듯
與 “최대한 빨리” 野 “2월 국회로”…내달 1일 본회의 재표결 난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과 맞물리면서 이들 법안의 재표결을 둘러싼 정쟁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재표결 시점은 여야의 4·10 총선 셈범과 맞닿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려 하지만, 야당은 이 이슈를 최대한 총선 앞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25일 경과했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태원특별법까지 함께 본회의 안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달 1일에 잡혀 있고, 그다음 본회의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에 나서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려면 여야가 안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거나 민주당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재협상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는 훨씬 동떨어진 내용이라 재협상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추가 협상에 선을 그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국회의장 중재를 통해 마련됐던 수정안”이라며 “정부가 거부하고 있어 여당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현재 이태원법의 재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재의결 시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내에서 협의하겠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는 여야가 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당장 재표결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2월 국회로 상정하고 있다.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이 나올 수 있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만 원내에서 비중 있게 검토해 왔던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 이르면 2월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월 1일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꼭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는 뜻”이라며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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