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각당의 공천 심사가 막이 오르면서 정치권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4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원천 배제 범죄로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을 꼽았다.
|
민주당 공관위는 총선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 6명에 대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민주당 공관위가 ‘정밀심사’, ‘보류’ 등의 의견을 남긴 공천 신청자를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들여다 본 결과다.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범죄를 기준으로 심사해 컷오프 후보에 6명을 먼저 올렸다. 여기에는 현역 의원도 1~2명 포함됐으며 인원은 추후 더 늘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후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하는 면접을 거쳐 컷오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민주당 공관위는 하위 20% 현역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개별 통보할 전망이다. 통보 대상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