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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용으로 활용되던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를 없앤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민들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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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110년간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도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 없이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이다. 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을 2025년까지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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