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욕설을 한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급생들은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한부모 가정인 아들을 놀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우정민 판사)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B 군이 동급생 아동 세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동급생 아동 세 명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동급생들은 B 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너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학교에 B 군 어깨를 툭툭 치고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과격하게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상담실에서 가해학생들을 면담했다.
A 씨는 가해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면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왜 괴롭히느냐”, “개XX들아, 죽고 싶으냐”, “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급생 아동 세 명이 A 씨 아들을 괴롭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했다. A 씨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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