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서민·소상공인 공약 발표…”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 예금자보호한도 2배로…경제 상황 변화·해외사례 고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점포 혜택 신설로 골목상권 활성화 모색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꿔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종합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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