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오리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기소됐다.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 추락 사건이 발생한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당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벨트 지급, 추락 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물 5층과 6층 사이 작업발판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하여금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년간 적용을 유예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29일 정부는 이날부터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 진단을 시작했다. 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고 노동 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경영계는 여전히 재유예 추진과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과잉 우려’ 혹은 ‘불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실상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나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의무를 실천해 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인사] 마이데일리, 편집국 경제산업부 국장 유현희
- 신안군, 올해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2배 증액…10억 원 투입
- 여수시, 주민 정신건강 책임지는 ‘마음안심버스’ 운행
- ‘김치’를 ‘라바이차이’로 … 농심 美수출 라면 중국어 표기 논란
- 벤츠 돌진해 간이화장실 내 60대 숨져…운전자도 중상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