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150여명의 방심위 직원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29일 오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가족 및 지인이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내부 감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 성명불상의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지난 5일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셀프심의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내부 직원을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는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6층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고민정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이다.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에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과 셀프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나아가 내부 감사와 수사의뢰로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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