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비공개된 가운데, 경찰청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26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증인 출석한 수사 책임자 우 청장은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전의 정치인 테러 사건을 언급한 질의도 나왔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때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왜 공개하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우 청장은 “당시는 신상공개법이 만들어지기 4년 전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의위에 참석한 경찰들이 일부러 신상 공개를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심의위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면서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니,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 우 청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20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 또한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에 방문해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흉기를 ‘과도’로, 상해를 ‘열상’으로 보고해 사안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등산용 칼을 과도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 수준이 등산용 칼과 과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냐”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칼이 정확하게 뭔지와 용어 선정까지 현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경찰관이 위축돼서 어떻게 활동하냐”고 일축했다.
끝으로 윤 청장은 “당시 신문지에 칼이 숨겨져 있어 현장에서 과도다, 아니다 판단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구속 만료일인 오는 29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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