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신년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실패하면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한 건식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선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산·학·연 관계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재학 방폐물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는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자리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 등도 같이했다.
정재학 회장은 성명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내버려 뒀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등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50년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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