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받은 거액을 내연녀 가족 통장으로 옮겨 사용한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가 김영란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 A(57)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내연녀에게 7900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받아 내연녀의 어머니와 동생들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 154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이고 김영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라며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원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4억 1545만 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상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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