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연장 불발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 강화…안전관리자 확보 등 추가 의무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다.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과 모든 건설현장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확대 적용으로 산업현장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관계자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
▲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것,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을 둬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에서 한발 나아간 점이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계기로 제정 목소리가 커졌고, 작지 않은 진통 끝에 2021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 적용 대상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더 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동네 음식점과 빵집도 대상이라는데.
▲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해당하며,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다만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제조·건설업종에 집중돼 있고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사례는 드물다.
— ‘중대재해’의 기준은.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가리킨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빌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다.
— 27일부터 확대되면 추가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
▲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 법이 적용되면 5∼49인 사업장엔 뭐가 달라지나.
▲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대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가령 동네 빵집 사장은 반죽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안법에 이미 규정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로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가령 위험성평가의 경우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한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 안전관리자 등을 새로 고용해야 하나.
▲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배치도 포함된다. 배치 기준 역시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단,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추기가 어렵다면.
▲ 정부는 지난 2년간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중 45만 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83만7천 곳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이들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만 곳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지원,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등에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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