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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하역 작업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등 2명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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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석탄 하역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SK멀티유틸리티 /사진=테크노미디어

울산지방검창청에 따르면 두 회사의 안전보건책임자, 석탄 운송업체 대표 등 5명과 각 회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5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석탄 더미에 깔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는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까이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석탄 운송과 반입, 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지난 2021년 SK케미칼에서 물적분할된 신설회사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와 스팀 등을 생산한다. SK케미칼은 기존에 석탄발전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여분의 스팀과 전기를 인근 관계사 등에 판매해 왔으며, 신설회사는 이를 LNG열병합 발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 바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8분께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B(50)씨가 숨졌다. B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케미컬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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