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오뚜기와 국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뚜기·면사랑은 서울행정법원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에 속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최근 면사랑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오뚜기 vs. 중기부 조항 해석 달라
오뚜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관련 조항의 해석 차이”라면서 “오뚜기와 중기부는 해당 조항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행협력법)을 준용한다”면서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3년 유예기간 동안 대체 할 거래처를 찾아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뚜기 관계자는 “세법상으로는 중견기업은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진다”면서 “중기법상으로 면사랑이 천억 이상 매출 경쟁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바뀐 첫 사례라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당사는 중기부의 지도하에 해당 업체와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중기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해당 업체와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뚜기는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약 30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던 해당 거래처와 공급 계약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 이익 감소와 업계의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의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신청도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오뚜기 지주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벗어나”
아울러, 가족기업 내부 거래를 지키기 위한 정면 돌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뚜기와 면사랑은 가족기업이 아니다”면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가 될 뿐, 지분을 0.1%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오뚜기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수년 전 부터 ‘일감 몰아주기’에서 벗어났고, 면사랑은 저희 관계사에도 포함이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현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면사랑 지분의 약 94%는 정세장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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