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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권침해 의혹 사무관, 5개월간 징계 없어…교사들 탄원서 제출

투데이신문 조회수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제시하며 일명 ‘왕의 DNA’ 논란을 야기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은 24일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오는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교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6월경 세종시 소재 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재발방지서약 및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피고소인은 지난해 8월경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서면 사과문이라며 학교에 제출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교조가 지목한 A사무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직위해제 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학교장과 교감을 협박한 것 △후임 담임교사에게 해당 학급의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자녀를 특별히 대우 해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간섭한 것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후임 교사에게 공직자 전달한 것 등이다.

초교조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일이 피해 교사 및 해당 학교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의 약속이 진심이 되도록 A사무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는 이전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해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A사무관이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이 공개되며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A사무관이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아홉 가지 요구 조항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다. 당초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후 논란이 점점 커지자 결국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에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징계를 결정한지 5개월이 흘렀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A사무관을 경찰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이후 A사무관 측은 서면 사과문을 통해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더불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교사에게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과 6급 공무원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직위 해제 상태이며,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날짜 등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날짜 지정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징계가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신고가 접수된 건 사실이나 이후 심의,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실제로는 요청 이후 1개월 정도 흐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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