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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 해당 법률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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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디올백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선물’(대통령기록물) 또는 ‘국고’라는 여권 내 해석이 논란이다.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을 넘어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실제로 해당 법률을 들여다봐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많다.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 선물’이라는 언급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선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친윤이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차를 거쳐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형령”이라며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건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도 지난 23일자 5면 기사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에서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물’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디올 가방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MBC도 23일 저녁 ‘뉴스데스크’ <“명품 가방 반환하면 국고 횡령” “사과 아닌 수사대상”>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선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되는 만큼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실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들여다보면, 법에 따른 규정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의 다는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 대통령선물 정의 조항 강조표시.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 대통령선물 정의 조항 강조표시.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이같이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물’로 성립하려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선물이어야 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도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명품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리 없고, 국가적 보존가치와도 거리가 멀다. 이를 소속기관 단체장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면 대통령실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아직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몰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두고 김 의원은 “뇌물을 줄 때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못 하느냐”고 되물은 뒤 “그런 나라와 그런 검사는 없다. 몰카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면 갤러리아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면 갤러리아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또한 ‘침묵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어 김 의원은 “우리 당(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반박들이 말이 안 된다”며 “침묵도 사과라면 일본이 과거에 일본 강점기 때 대동아 전쟁 했을 때 아시아 각국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럼 일본이 사과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개콘을 보고 웃겠느냐”고 반문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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