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기자 =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 24일에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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