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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중 엉덩이를 움켜쥐었다”…헬스장 성추행 논란, 다른 트레이너 판단은

서울경제 조회수  

'PT 중 엉덩이를 움켜쥐었다'…헬스장 성추행 논란, 다른 트레이너 판단은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헬스장에서 PT(개인훈련)를 받던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일이 알려졌다. 이에 피해 여성은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피해 여성 A씨가 출연했다. 그는 경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에 대해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고 격분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르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쥐는 모습이다.

놀란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지느냐”고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고 말하자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운동은 중단됐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모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올린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PT 중 엉덩이를 움켜쥐었다'…헬스장 성추행 논란, 다른 트레이너 판단은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그는 “그날은 PT 첫 수업으로 체형 평가를 했다.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며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하더니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무르더라”라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일각에서 제가 합의금 3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환불 요구도 단 한 번 한 적 없고 환불받지도 않았다”며 일부의 추측에 반박했다.

아울러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도 각오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 역시 B씨를 나무랐다. 그는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견을 냈다.

최 코치는 이와 유사한 일을 미리 막기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으면 영업 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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