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고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CCTV에 담겨 있었으며, 업주 A씨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황당함을 표현했습니다.
사진에는 무인점포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은 아이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무인점포를 5년차 운영중이라 밝히며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며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러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A씨는 CCTV를 통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연락처만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에는 최대 1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인점포 운영자들에게 큰 불편함과 황당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 무인점포 대변 보고 간 여성 경찰에 자진 출석해 “급해서…”
여성 재물손괴 혐의 적용
2022년 6월 7일,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대변 테러’ 사건이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것으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인형뽑기방 업주 B씨가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CCTV를 확인한 후 발견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가게 내부에서 대변을 보고 나간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청소업체에 50만 원을 지불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8월 25일 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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