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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다 사라진다… 정부 “낡은 규제 즉각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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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로 매달 2·4째주 일요일에 휴점하는 대형마트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에서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적인 생활밀접 규제 3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서 ‘공휴일’ 지정 원칙이 삭제된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따라 매월 2번째·4번째 일요일 문을 닫고 있으나,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휴업일을 제한해 왔으나, 유통 시장이 사실상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이런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만 제약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청주·대구 사례를 토대로 지방정부 사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한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배송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 조처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이외에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막고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도입됐던 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시장 경쟁 제한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비가 증가했다고 보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법을 없앤단 방침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신·구간 상관없이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책 가격을 할인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도 손질한다.

출판사에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영세 서점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율 유연화를 추진해 영세 서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출판물)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대신 자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됐다”며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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